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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알아보기

잘살아봄세 2024. 8. 2.

세금-계산기

 

앗!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왠지 내가 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데? 

뭐야!! 당시 이런 세제 혜택이 있었다고?

5월이 되면 사업자라면 소득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매년 바뀌는 세법과 지원, 혜택에 미리 체크를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가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증빙을 통해 돌려달라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5월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4가지 메뉴가 나온다.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매년 5.1~5.31)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매년 5.1~5.31)을 경과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세금신고 화면

경정청구 란? 

경정청구란 위에 언급한대로 냈던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돌려받기위해 나라에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위 이다. 국세기본법 제 45조 제1할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이후 수정을 통해 환급을 받을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참고 : 국세기본법 한글 조문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79. 12. 28.]

[제목개정 2010. 1. 1.]

 

경정청구 조건

1. 해당 세금을 낸 연도 로부터 5년 이내까지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하다. 

2.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 항목에 대해 가능하다. 

 

나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소형 임대를 1개를 하고있어서 임대사업자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 연간 1200만원 소득 이하로 급여와 별도로 분리과세로 셀프신고를 하고 있다. 

매년 신고를 하는데 소득은 별차이 없는데 셀프로 하다보니 세액혜택 등을 잘못알아 신고를 잘못한 경우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사업자로 세액 감면을 신청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빼놓아 경정청구를 하게 된 사례이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 부터 2개월 내에 처리가 된다. 

 

5월 세무신고시 전년도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대략 5월말)를 했는데, 7월 초가 되어서야 세무서에서 추가증빙서류에 대한 연락이 와서 7월 말 전에 처리가 완료되어 환급받은 경우 이다.  

 

경정청구에 대한 추가 내용

- 경정청구하고 완료 되어 환급받은 경우에도 잘못되었을 경우, 홈택스 온라인통해서 진행은 불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추가 수정 및 해결이 가능하다. 

- 경정청구를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 

 

실제 신고 내용과 처리 관련 내용은 다음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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