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출산휴가급여 신청 및 수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전후 아이 양육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이다.
그 중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해 급여의 공백이 생긴 지금 이 금액은 꽤나 소중하다.
관련 신청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최대한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 휴가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쭉~이어서 사용한 케이스이다.
관련 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이하 사업장 아님)
- 아이 출생일 : 2024.03.11
- 출산휴가기간 : 2024.03.11 ~ 2024.06.08 (90일)
- 출산휴가기간 이후 육아휴직 바로 사용 (2024.06.09~ 1년 예정)
- 남편과 혼인신고 전으로 아이는 남편 호적으로 올린 상태
재직 회사가 대규모회사에 속해서 최초 60일은 재직 회사에서 그 이후 남은 1달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나오게 된다.
그 남은 한 달 급여 (통상임금, 최대 210만 원)을 받기 위해 급여신청을 하게 되었다.
물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지라 급여 신청도 출산휴가 기간이 완료된 2024.06.09부터 가능하다.
그전에 혹시나 들어가 신청가능한가 시도했으나, 신청할 수 기간이 비활성화되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래는 고용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정의이다.
혹시나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출산급여 신청방법 (PC)
관련 급여 신청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 모바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플 깔기 싫어서 PC로 진행했으나, 육아휴직 급여 때문에 어플을 깔긴 깔아야 할 것 같다.
신청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회사에서 처리)출산전휴휴가 확인서 1부(회사에서 처리)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사에서 처리)-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해당사항 없음)
위 빨간색은 애매한데 우선은 그냥 넘어갔다.
회원 로그인 후에는 아래와 같은 신청 화면이 뜬다.
(참고, 지원 로그인 방식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인증, 아이디/패스워드)
문제없이 회사에서 신청이 제대로 됐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만약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화면이 뜬다면 회사로 어서 전화해서 신청을!!!
제대로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위 검색을 통해 선택을 하고 진행하면 된다.
아래의 접수 정보, 신청인 정보 (영유아 주민등록번호 필요), 신청 정보, 확인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내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기간 선택" 버튼을 누르면 신청가능한 기간이 나온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대규모 회사에 속한 관계로 2024.06.08 이전에 접속하면 신청기간이 안 나오고 그 이후 접속해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
(참고. 2024.06.09는 일요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9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했다. 물론 접수는 담당자 출근하는 월요일 되겠지만)
위 신청 정보 및 확인사항 등을 입력 후 접수센터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찾아갈 필요 없을 듯하여 "사업장 주소"로 선택함)
부정수급 확인 및 정보 이용 동의서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중간에 첨부파일을 넣는 곳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따로 넣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시, 접수 담당자 따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
출산휴가급여 수급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출산급여를 신청하고 다음날 제대로 접수가 되었다고 안내가 왔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 2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조건이 아이가 아빠 쪽 호적으로 올라간 상태이다.
접수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역시나 아래의 추가 서류보완 요청 문자가 왔다.
1번 경우, 3/11부터 출산휴가 기간이었기에 기존 2달치 급여 중
전체받은 4월과 10일간의 일부 급여를 받은 5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2번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내 가족증명서에 아이가 안 올라 있기에 증빙이 따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것이다.
추가 문의 결과,
아이와 나와의 관계 증빙에 필요한 서류이기에 아이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과 내가 모두 올라가 있음)를 떼서 보낸 후 처리가 완료되었다.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서 쏙쏙 빼갔던 세금들~
아이를 통해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된다.
참고. 지급 금액 외
위 내용에는 안 나와있지만 월 최대 금액 210만 원이다.
나와는 다른 조건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 유산사산 등의 조건들에 따라
신청서류 및 지급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고용보험 > 모성보호 안내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24 > 고용정책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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