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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출산휴가급여 신청 및 수급

잘살아봄세 2024. 7. 3.

손가락 붙잡는 신생아 손
@pixabay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전후 아이 양육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이다. 

 

그 중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해 급여의 공백이 생긴 지금 이 금액은 꽤나 소중하다. 

관련 신청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최대한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 휴가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쭉~이어서 사용한 케이스이다. 

 

관련 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이하 사업장 아님) 
  • 아이 출생일 : 2024.03.11
  • 출산휴가기간 : 2024.03.11 ~ 2024.06.08 (90일) 
  • 출산휴가기간 이후 육아휴직 바로 사용 (2024.06.09~ 1년 예정)
  • 남편과 혼인신고 전으로 아이는 남편 호적으로 올린 상태

 

재직 회사가 대규모회사에 속해서 최초 60일은 재직 회사에서 그 이후 남은 1달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나오게 된다. 

그 남은 한 달 급여 (통상임금, 최대 210만 원)을 받기 위해 급여신청을 하게 되었다.  

물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지라 급여 신청도 출산휴가 기간이 완료된 2024.06.09부터 가능하다. 

그전에 혹시나 들어가 신청가능한가 시도했으나, 신청할 수 기간이 비활성화되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래는 고용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정의이다. 

혹시나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에 올라와 있는 관련 정보1

 

고용보험에 올라와 있는 관련 정보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올라와 있는 관련 정보3


 

 

출산급여 신청방법 (PC)

관련 급여 신청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 모바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플 깔기 싫어서 PC로 진행했으나, 육아휴직 급여 때문에 어플을 깔긴 깔아야 할 것 같다.


신청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회사에서 처리)
  • 출산전휴휴가 확인서 1부 (회사에서 처리)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에서 처리)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해당사항 없음)

위 빨간색은 애매한데 우선은 그냥 넘어갔다. 

 

고용24 사이트 메인페이지
고용24 메인화면

 

 

회원 로그인 후에는 아래와 같은 신청 화면이 뜬다. 

(참고, 지원 로그인 방식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인증, 아이디/패스워드)

 

문제없이 회사에서 신청이 제대로 됐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만약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화면이 뜬다면 회사로 어서 전화해서 신청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화면1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초기화면

 

제대로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위 검색을 통해 선택을 하고 진행하면 된다.

아래의 접수 정보, 신청인 정보 (영유아 주민등록번호 필요), 신청 정보, 확인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화면2 영유아 주민번호 필요
영유아 정보 기재 필요

 

 

내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기간 선택" 버튼을 누르면 신청가능한 기간이 나온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대규모 회사에 속한 관계로 2024.06.08 이전에 접속하면 신청기간이 안 나오고 그 이후 접속해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 

(참고. 2024.06.09는 일요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9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했다. 물론 접수는 담당자 출근하는 월요일 되겠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화면3 신청 정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화면4 접수센터

 

위 신청 정보 및 확인사항 등을 입력 후 접수센터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찾아갈 필요 없을 듯하여 "사업장 주소"로 선택함)

 

부정수급 확인 및 정보 이용 동의서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중간에 첨부파일을 넣는 곳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따로 넣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시, 접수 담당자 따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 

 

 

출산휴가급여 수급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출산급여를 신청하고 다음날 제대로 접수가 되었다고 안내가 왔다. 

출산전휴휴가급여 신청 접수 통보문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 2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조건이 아이가 아빠 쪽 호적으로 올라간 상태이다.

접수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역시나 아래의 추가 서류보완 요청 문자가 왔다. 

출산전휴휴가급여 관련 서류 보완추가 요청문자

 

1번 경우, 3/11부터 출산휴가 기간이었기에 기존 2달치 급여 중

전체받은 4월과 10일간의 일부 급여를 받은 5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2번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내 가족증명서에 아이가 안 올라 있기에 증빙이 따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것이다. 

추가 문의 결과,

아이와 나와의 관계 증빙에 필요한 서류이기에 아이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과 내가 모두 올라가 있음)를 떼서 보낸 후 처리가 완료되었다. 

출산전휴휴가급여 지급 완료 문자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서 쏙쏙 빼갔던 세금들~

아이를 통해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된다.

 

 

참고. 지급 금액 외

지급 금액 관련 고용보험 문의 내용 캡쳐
@고용보험

 

위 내용에는 안 나와있지만 월 최대 금액 210만 원이다. 

 

나와는 다른 조건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 유산사산 등의 조건들에 따라

신청서류 및 지급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고용보험 > 모성보호 안내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고용24 > 고용정책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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