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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신청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알아보기 앗!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왠지 내가 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데? 뭐야!! 당시 이런 세제 혜택이 있었다고?5월이 되면 사업자라면 소득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매년 바뀌는 세법과 지원, 혜택에 미리 체크를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가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증빙을 통해 돌려달라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5월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4가지 메뉴가 나온다.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매년 5.1~5.31)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매년 5.1~5.31)을 경과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 미래의 삶/부동산, 투자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