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1 혼인신고 전 출산휴가급여 신청 및 수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전후 아이 양육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이다. 그 중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해 급여의 공백이 생긴 지금 이 금액은 꽤나 소중하다. 관련 신청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최대한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 휴가 +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쭉~이어서 사용한 케이스이다. 관련 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이하 사업장 아님) 아이 출생일 : 2024.03.11출산휴가기간 : 2024.03.11 ~ 2024.06.08 (90일) 출산휴가기간 이후 육아휴직 바로 사용.. 현재의 삶/육아, 일상 2024. 7. 3. 더보기 ›› 이전 1 다음